광주시, 점심·저녁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광주시, 점심·저녁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3.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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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차허용구간 확대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인들 고충절감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유예구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상업 및 근생지역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원회를 거쳐 선정된 유예구간에 대해 교통시설물 정비 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은 상업 및 근생시설(음식점 등) 일원 점심시간(11:30~13:30) 및 통행 불편이 덜한 일부 구간은 저녁시간(20:00~08:00)에도 유예할 계획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라 교통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확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업시설과 근생시설(음식점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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