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불법행위 야간단속
인천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불법행위 야간단속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3.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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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별 폐수농도 및 배출시간대 분석해 130개 사업장 점검
-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위반사업장 고발 및 시 홈페이지 공개
동산단 배수구역도.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1∼2구역과 A∼E구역 등 7개 배수구역에 위치한 고농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130곳이다. 점검을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점검반 3개조 6명이 단속에 투입되며, 심야시간 폐수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 야간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남동산단 배수구역별 중금속 등 수질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펌프장 및 맨홀별 폐수 유입농도 추이와 배출 시간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점검 지역과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점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하는 행위 ▲처리약품 등을 부적정 투입해 법정기준을 초과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 및 불법 비밀배관 설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승기하수처리장으로의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과 더불어 고의·상습적으로 폐수를 불법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잘못된 환경의식을 가진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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