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연이은 산불 막아라... 산림연접 논밭 소각 과태료 부과
환절기 연이은 산불 막아라... 산림연접 논밭 소각 과태료 부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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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야산 산불 발생 현장[사진=경북소방본부]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야산 산불 발생 현장 (사진=경북소방본부)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연이은 산불로 인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오후 경북 상주시에서는 산불이 일어나 대응2단계가 발동되고 17시간만에 진화됐다. 피해규모는 86ha에 달했다.

같은날 경남 진주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시간 40여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고 그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인근의 야산에서 산불이 일어나 38ha가 소실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산불의 원인은 인근 민가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불을 막기 위해 산림청은 17일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 3월까지 발생한 산불 총 262건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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