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윤기 있는 만남”에 대한 해석과 북한의 진퇴양난 탈피용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이 구사해야 할 투트랙!!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윤기 있는 만남”에 대한 해석과 북한의 진퇴양난 탈피용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이 구사해야 할 투트랙!!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3.03.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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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한국과 일본은 앙숙 국가로 평가되는 사이다. 그동안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국가가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 곁들여, 북한 군부 역시 일본과 미국을 주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국제 외톨박이”에서 벗어나려 갖은 돌발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한국이 손만 내밀면 모두 잡으려 한다!! 그러나, 현실을 어찌하리!! 종래와 달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만일, 두 국가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불안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백척간두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북의 (사술(詐術)섞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애달픈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 

한시가 시급한 북한은, 올 새해 벽두(1월 1일)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2월 18일에는 ICBM급 미사일을 홋카이도 부근으로 발사를 했으며, 2월 20일에는 600㎜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였다. 또한, 2월 23일에는 순항미사일을, 3월 9일에는 근거리형 유도탄을, 3월 12일에는 SLCM을, 3월 14일에는 KN-23을, 3월 16일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왜 저리도 난동을 부리는가. 뭐가 급해서인가. 그렇다. 겉으론, 한미연합훈련과 한일정상회담에 불만을 품고 그렇다고들 한다. 참지 못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일본도 군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한국과의 결속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혹자는, “북한보다 일본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사에 얽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은 혼란 상태에 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화이트리스트(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 국가)에서 당사국 간에 이를 배제하게 되면 당사국 간에는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 각종 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커진다.

물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불가피할 것이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비례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자부품이나 첨단 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이러한 조치는 당사국 서로에게 이익일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력의 감소는 군사력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색국가로의 지정 즉,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되면 매우 순조로운 수출입절차를 밟을 수 있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은 종전(2019)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았었다.

우리도 일본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이것은 양국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러한 균열은 북한의 도발을 야기시켰다. 당시는, 극우내각(아베 신조)이 들어선 때였다. 여기서 알아둘 사항은,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수출을 할 때 몇 개월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국제외교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북은 NPT(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함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제외라는 프레임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남이나 북이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했다. 북은 절망적이게도, “캐치올(catch all) 규제”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국가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으로 경제적 도약이 담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특히, 불화수소(에칭가스)라는 품목을 규제받게 되면 반도체 중요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물론 이번 만남으로 화이트리스트로의 재진입이 당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부진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앞에 둔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제징용배상문제” 아닐까. 

일본과의 문제관련 강제징용배상판결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주장과는 반대로, 1965년 체결된 한일‧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재산 및 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른 배상의무가 정치적인 측면이 농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그 판결의 기속력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장해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종전에 우리의 대법원판결과는 반대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2003) 이번 양국의 협력관계 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일본 재판소의 판시는, 같은 대륙법계의 법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국가책임(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을 구별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입장인데, 왜 유독 이러한 판결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범기업(개인)과 강제징용 피해자와의 관계는 불법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로써 일본기업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일본기업이 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대위(代位)하여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타당할 것이다. 물론, 분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재판소이므로 일본은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접근은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한일 최고법원의 태도는 상이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잡한 판결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북한의 태도를 여기에 접목시켜보자.

만일,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를 한국이 거론했을 때 북한도 한국에 적극 동조해야 했었지만, 그렇지 않고 양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미훈련과 한일정상회담을 핑계 삼아 그들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결속시키기 위한 방편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어리석은 항변”의 뜻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듯, 북한의 삼엄한 태도와 도발적 미사일 발사를 상기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불기피하게 남방 및 태평양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유자재로 발사하는 북한 군부의 속셈은, 러시아와 중국을 연계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술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 한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장기 15년 독재(3연임)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가롭질 않다. 그래서 착각일 뿐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윤기 있는 동반자”의 길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씻을 수 없는 과거사를 단숨에 모두 폐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안보와 경제를 뒤로 한 채 “공산국가의 대명사 3국”과 단독으로 대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그렇다면, 한국이 또다시 피바다가 되기를 희망하는가. 또다시 경제빈국으로 전락하길 바라는가!!

아니질 않는가. 오늘 양국정상의 만남은 “오로지 국익”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접근했다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과 북한에 대한 외교 및 대처는 투트랙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벌(배상, 응징)과 상(협력, 인도적 지원)”이라는 투트랙을 잘 구사해야 한국의 자리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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