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3.03.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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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2.85% 하락,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
강화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사진=강화군)
강화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사진=강화군)

[강화=권영창기자] 강화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22,022호이며, 지난해 대비 평균 2.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가격은 읍·면사무소, 재무과,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단, 의견 제출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비교표준 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강화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1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을 반영한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안)도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에서 의견을 받는다.

유천호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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