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3.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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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1. ~ 4. 10. 20일간 실시
(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4만65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표준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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