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수경찰서, 피해라고 느낀다면 장난이 아니라 학교폭력입니다
[기고]연수경찰서, 피해라고 느낀다면 장난이 아니라 학교폭력입니다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3.2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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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박은애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교폭력 관련 내용들이 언론을 들썩이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고데기를 이용한 상해 장면은, 실제 2006년 청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와 유사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장난이라며 자신들의 가해 행동을 포장하고 책임에서 회피하려 한다.

그럼 장난과 학교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로 기분 좋게 치던 장난도, 어느 순간 상대방이 피해라고 느낀다면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학기가 한창 진행 중인 3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느끼는 장난과, 상대방이 느끼는 장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과 행동을 정비한다면 학교생활은 보다 더 따뜻한 꽃향기로 가득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졌던 친구들과의 거리가 점차 가깝게 회복되어가는 만큼 학교폭력도 코로나19시기 이전으로 성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학기의 부푼 기대감과 설렘이 학교폭력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신학기 집중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하였다면 학교폭력신고117 혹은 긴급신고112, 1388청소년상담센터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각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ㆍ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이 그늘이 아닌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 구성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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