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은섭기자]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수혜를 받게 될 쌀창고의 절반이 호남 지역(광주, 전북, 전남)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정부양곡(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 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창고 3480동의 50.6%인 1761동이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 등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경기지역은 89동에 불과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무제한 쌀수매 법안이 통과될시,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국민혈세 비용이 불필요하게 일부 지역 민간 창고업자 등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