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파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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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인터넷·전화·방문 통해 열람 가능
파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2,699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사진=파주시)
파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2,699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사진=파주시)

[파주=이기홍기자] 파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2,699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전화·방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누리집에 게시된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00단지의 14만6,845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돼 처리된다.

정삼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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