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포시가 임대차계약에 ‘봉’인가?
[기자수첩]김포시가 임대차계약에 ‘봉’인가?
  • 조충민 기자 ccm0808@daum.net
  • 승인 2023.03.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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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8월26일~9월8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이후 회기 때마다 시의원들은 여, 야 구분 없이 김포시가 민간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봉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의원들은 민간과의 대표적 불공정 임대차 계약 사례로 사우동 원마트 임시 청사와 김포시청사 건너편 직원 전용 주차장(직원 주차장)을 꼽았다. 원마트 임차 청사의 경우 직전 회기인 제222회 임시회(1월30일~2월7일)에서는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의 지적에 시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건물주가 지난 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이상이 없다고 나왔으나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해 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했다. 결과는 2월안에 나온다”고 밝혔다.

시가 진행한 구조안전진단 결과도 ‘이상 없음’인 B등급이 나왔다. 직원들은 불안 속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직원 주차장의 경우 임차인인 시가 경사면 열선 설치비 1억8000만원을 부담하는 문제 등과 관련, 제219회 임시회에서 불공정 계약(임차 기간 2022년 5월~2025년 4월)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직원 주차장은 이용 초부터 부실시공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더해 처음부터 다른 골칫거리 하나가 또 있어 왔다. 주차관제시스템을 무인으로 운용하기에 차단기가 항상 올려져 있었다. 임대인이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 일체의 작동 오류 때문이다. 시 본청 주차관제 시스템과 기종이 달라서 호환도 안 된다.

차제에 시는 이 달 안에 직원 주차장 24시간 무인 통합 주차관제 시스템 장비를 임차하고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장비 임차 및 운용 관리에 월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며 비용 부담은 시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시가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다. 시 관계자의 ‘주차관제시스템은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해당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깜짝 놀랐다. 그야말로 ‘불공정 계약’ 아닌가?

임차 종료 시점까지 시가 지급할 시스템 임차 및 운용 관리비 총 2500만원(월 100만원×25개월)은 김포시 올해 본예산 1조6000여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0.0016%)이다. 하지만 시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출발이 불공정 계약에서 비롯됐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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