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등 혐의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등 혐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3.2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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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22일 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대선이 치러지던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가 가져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한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는 등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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