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열람 및 의견접수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열람 및 의견접수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3.03.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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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서인호기자] 평택시가 지난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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