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고독사 예방·고립가구 지원조례' 제정안 최종 의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고독사 예방·고립가구 지원조례' 제정안 최종 의결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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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안전장치 제도적 마련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사진=광주시의회)

[경인매일=정영석기자] 지난 20일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시 집행부서는 고독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건을 접하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겠다는 의지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본 조례를 근거로 “광주시 집행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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