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시흥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3.03.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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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3,693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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