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23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희망기간을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조사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이면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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