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이재명 대표 대표직 유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이재명 대표 대표직 유지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3.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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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 인정
- 김의겸,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의견을 모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직을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의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당무위는 이번 기소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제기됐다'고 해석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에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에 기소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80조의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점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과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어왔다. 이날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빠르게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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