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 효력은 유지"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 효력은 유지"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3.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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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법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해 법안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법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해 법안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면서 "국회법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됐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다만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권한쟁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의자으이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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