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3.2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년 3월 14일)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계좌입력)을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의정부시 징수과에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김수경 시 징수과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 및 신규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에게 안내문, 알림 톡,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신속한 환급 처리로 누락자를 없애고 환급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