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우회전시 보행자보호 홍보 추진
연수경찰서, 우회전시 보행자보호 홍보 추진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3.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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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배려 운전문화 정착" 추진

[인천=임영화기자]인천 연수경찰서(서장 신윤균)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올바른 우회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 진출하여 개정 내용 위반시 위반 내용을 알리는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22.7)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곳)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22.7)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 우선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면 서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 주의 대형 포인트 존 설치교차로 우회전 직전 설치된 신호등 또는 가로등 등의 기둥을 활용하여 대형 반사재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는‘일시정지’내용을 부각하고, 일반 교차로는 보행자주의를 표시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연수서는 빛을 반사하는 보행자 스티커를 통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운전자 대상 보행자보호를 위한 가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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