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진두석기자] 안성시가 오는 4월 1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등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 기간동안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서비스, 안성시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른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의견을 작성해 열람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열람된 주택가격(안)과 함께 4월 28일 결정·공시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징수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경기남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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