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외출·음주제한 상습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외출·음주제한 상습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실형 선고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3.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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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고양보호관찰소)는 오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자발찌 대상자 A씨(40대)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3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왔으나, 부착 명령 기간 중 주취폭력, 음주운전, 야간 귀가지도 불응 등 잦은 음주 문제를 보여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고양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음주가 의심돼 현장 출동한 의정부·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관(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7% 만취 상태로 음주제한을 위반했으며, 이 외에도 2022년 9월, 10월, 12월 등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고양준법지원센터 이승욱 소장은 “주취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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