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최호섭 의원 발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원안 가결
안성시 최호섭 의원 발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원안 가결
  • 진두석 기자 dsjin6@hanmail.net
  • 승인 2023.03.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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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안성=진두석기자]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 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호섭 의원을 포함해 안정열 의장과 이중섭운영위원장 등 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제고와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옥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이나 활용의 목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 신청,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따라 한옥 건축은 5000만 원, 한옥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2000만 원, 한옥 소규모 수선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섭 의원은 ”주민 관심이 높은 한옥의 우수한 건축 자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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