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합리화하고 사업자 책임은 강화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합리화하고 사업자 책임은 강화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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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 28일 시 의회 본회의 통과
- 표준운송원가 용역기간 단축(3년→2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견 수렴도
- 운송질서 저해하는 부정행위 등 책임 구체화하는‘누적 벌점제 신설’
인천광역시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와 버스운송조합이 2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시내버스 준영공제 개선안의 합의점을 찾은데 이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정지원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매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20년 9월 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3건의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합리화하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해 왔는데, 여객운송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산정에도 신중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및 운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을 합산해 누적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송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시는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원가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정산기준 적용 등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도 합의해 마무리했다.

조영기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년간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합의 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통합 청구·정산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에 모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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