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총력'... 내달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열람
전세사기 방지 '총력'... 내달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열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3.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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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뉴스핌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나 추후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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