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미추홀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3.30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미추홀구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는 다음 달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에 공포됐다.

4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