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헌집줄게 새집다오’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 실시
파주소방서, ‘헌집줄게 새집다오’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 실시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3.3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파주소방서)
파주소방서가 ‘헌집줄게 새집다오’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파주소방서)

[파주=이기홍기자] 파주소방서가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화재 피해를 겪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체설치를 독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헌집줄게 새집다오’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급 기준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화재 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사진·동영상 등으로 증명될 경우 지급된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주택 화재 사례를 보면 화재 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 시 피해 저감 효과가 크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