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의정부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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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다.

구비서류를 첨부해 의정부시청 징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이에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에게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등의 피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며,“임대인에게는 성실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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