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집중 단속
남동구,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집중 단속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3.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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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모습. 사진제공=남동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남동구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인력을 채용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4월에는 매주 목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CD/ATM기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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