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단속 시행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단속 시행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4.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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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단속을 하는 모습.(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 세입 확충을 위해 4월을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 영치 기간은 4월 한 달간 권역별(송산·호원·흥선·신곡)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해당 기간 업무시간은 물론 매주 야간 영치까지 실시해 영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으로,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영치예고서를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의정부시 과태료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위택스·인터넷지로 사이트(어플), 의정부시청 내 무인 수납기, 의정부시 카드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자진 납부할 때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청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이재철 시 주차관리과장은“상습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속해서 영치 활동을 진행하여 납부 인식을 전환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으로 교통 세입을 확충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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