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불신 키우는 불체포특권남용의 전진(前震), 당해의원(노, 이, 하)에 대한 리스크 증폭, “방탄 갑옷” 문제에 따른 총선 승리 여신의 손가락이 향할 곳은?
[사설] 국민불신 키우는 불체포특권남용의 전진(前震), 당해의원(노, 이, 하)에 대한 리스크 증폭, “방탄 갑옷” 문제에 따른 총선 승리 여신의 손가락이 향할 곳은?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3.04.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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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문제되고 있고, 그 “형평성”에서 “점입가경”이 조성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어디 고무줄 특권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방탄 갑옷”이 아주 무겁게 느껴진다.

물에 흠뻑 젖은 “방탄 갑옷”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지경이다. 불체포특권남용은 여진(餘震)이 아닌 “큰 지진에 앞선 전진(前震)”이었다! 국내나 국제사회에 유행처럼 번진 것이 “체포”라는 말이다.

NARK(국회)와 ICC(국제형사재판소)가 연일 체포문제 때문에 소란 중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국회의원을 잘? 지켜주고 있다.

또한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서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문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하다.

누구나 절대 깰 수 없다. 국민도 못 깰 지경에 이르렀다. 그 원인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당리당략”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로지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것은 “특혜”로 여겨질 정도에 이르고 있다.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다. 비교하건대, 원래, 불체포특권은, (국민과 사법기관이 아닌) 군주로부터 자율성을 존중받는 차원에서 즉, 군주로부터 입법활동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했었다.

그러니까, 현행범인만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범인은 물론 “형사범죄인”이라면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라도 체포를 면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의회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반역죄, 치안침해” 등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으며(미 연합규약, 1977) 나아가 미연방헌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한 바 있었다.

물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어 아직은 미국에 못 미치고 있다. 이 특권의 원조는,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17C)의 강제처분(체포, 구금)이었고, 의회특권법은 통치적 체포, 구금에서 그들을 탈피하게 만들었다.

지금의 불체포특권은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했다. 물론, 홍콩처럼 있으나 마나한 불체포특권 국가도 즐비하다. 원래의 취지대로 존속되지 않는 국가도 많다.

한국은 준법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영국보다도 잘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왜 있는가. 오롯이 “권력분립원칙” 때문이었다. 정상적인 국회와 국회의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의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개탄스러울 정도다! 그 객관적 판단기준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이익인가” 그렇지 않고 “개인적‧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당사자를 엄호하는 형식으로 오‧남용되는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체포동의요청에 국회는 기속되지 않고,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기준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 판단기준을 적용해 볼 때, 과연 위의 3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결과가 “형평성을 충족했는가”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방탄 형식의 오남용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암묵적 줄서기”에 따른 병폐로 정리된다. 즉, 자신의 정치생명과 정치미래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행정부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중요한 기준이 되질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은, “무기명투표형식”이었다. 더 문제되는 것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당시 국민의 뜻”과 “현재의 국민의 뜻”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괴리가 매우 크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자율을 빙자해 눈에 보이는 방탄을 일삼거나 차별적 남용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결과 부결은 반반이었다. 그러나, 현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22대 총선 전까지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정치적 책임의 회피”는 불가할 것으로 점춰진다.

즉, 부결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일뿐이다. 일시적 자유가 영원한 구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다. 그리 싫다는 일본은, 체포허락청구 결과 그동안 20건 중 2건만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존폐논란은 무의미하다! “허리우드 액션” 좀 그만하라! 그렇다면, 역으로, 불체포특권을 특권자가 포기하는 것은 어떨까.

즉, 체포동의안이 불법 내지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유감없이 포기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이는, 안 될 말이다. 이러한 특권은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에 바탕을 둔 입법부의 자율권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포기함도 불가하다!! 다만, 언급했듯이, 범죄자에게 “방탄 갑옷”을 입혀줘서는 안 된다. 즉, 불체포특권을 아예 없애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렇다면, 객관적 판단기준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헌법재판기관”이 할 일이다. 의미 있는 “판결례(선례)”가 나오길 학수고대한다. 그러면 부작용은 상당 부분 감소 될 것이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경거망동은 국회를 가볍게 할 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공약에서 불체포특권을 비난했던 상황이, 이제는, 자신을 일시나마 보호해 주는 아주 효과 있는 특권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앞날을 점칠 수 없었다면 예지력이 부족한 것이고 정치적 한계가 온 것이다. 

즉, 체포동의안 부결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뿐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처사였다. 법과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만이 그나마 “정치생명의 씨앗”은 보존될 수 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희생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내에서도, 몇몇의 정치인은 생매장?(혹은 거룩한 희생양?)을 당할 수 있다.

아주 미세한 문제점과 실수가 “큰 그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했을 때, 힘을 근거로, 국제사회가 “방탄 슈트”을 입혀준다면, 결국 그 나라들은 신뢰를 잃고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든 국제사회든, 힘의 남용을 일삼고 신뢰를 저버린다면,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여신의 손가락이 누구(국가)에게 향할지 자못 더욱 궁금하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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