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언어발달장애 아이 부모에게 고지의무위반...보상안돼 가입해지까지
DB손해보험, 언어발달장애 아이 부모에게 고지의무위반...보상안돼 가입해지까지
  • 이시은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4.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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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녹취 요청에 가입부서 연락 없고 가입당사자는 퇴사
사진 = DB손해보험
사진 = DB손해보험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A씨는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로 현재 아이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언어발달장애는 질병이 아니기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2차례 받고 DB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지의무위반이라는 통보와 함께 해지대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A씨는“유선상으로 녹취를 하며 가입을 마무리하였고 언어치료병원에서 보험을 알아보라고 하여서 센터쪽에서 안내를 해줘서 보험사 접수 검토를 했더니 저희가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가입해지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내의무위반으로 확인요청을 했는데 연락두절상태”라고 밝혔다.

그는“여러 군데를 통해 알아보니 보험사 설명의무위반이 먼저라는 내용으로 모든 녹취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1달이상동안 가입부서는 연락이 없고 가입당사자는 퇴사를 했다”면서 “ 모르는 사이 담당자는 변경되었고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확인해보니 미성년자인 자녀들 보호자 연락처는 엉뚱한 전화번호로 조회조차 되지 않는 번호였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담당자가 변경되거나 고지의무위반이 의심될 경우 담당자나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 아니냐"면서 "무조건 안된다 모른다 하는 보험사의 얄팍한 상술에 힘이 빠질 뿐"이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의 자세히 내용을 숙지하지 않거나 일단 보험만 가입하면 끝이라는 세태가 만연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나몰라라 하는 방식을 갖은 설계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본사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피해는 가입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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