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 안전대책 문제 없나
'방음터널 화재'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 안전대책 문제 없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4.13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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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막IC에서 북의왕IC 구간 16일 재개통
국토부, 가연성 소재 전면 교체 계획
법안 마련·예산 현실화 등 문제 부딪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2일 과천시 지방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화재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2일 과천시 지방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화재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인매일=김도윤기자]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통행을 제한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7.26Km) 구간이 오는 16일 오후 5시부터 통행이 재개된다. 다만 사고 당시 대형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야기했던 방음터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고 당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방음터널 840m 구간 중 600m가 완전히 전소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졌고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대책으로 지난 2월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위치한 가연성 소재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 또한 내년 2월까지 교체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당시 과천터널 사고 발생 이후 관련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2월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경보·대피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과천터널 사고를 보면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어렵다"고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천터널 사고 당시 화재가 확대된 것은 방음터널 내화 기준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로터널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부터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가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간에서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으로 도로를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내 도입된 지 10여년에 불과한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에 대해 정부가 도입 확대를 주저하면서 전반적으로 시공률이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방음터널 자재 교체를 재정 문제란 이유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내년 2월까지 방음터널 자재 교체를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천터널 사고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파견업체 직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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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 2023-04-15 11:24:39
4,29 ,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4월29일 , 토요일 , 오후 1시 . 광화문 광장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