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잇따라… '벌써 3번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잇따라… '벌써 3번째'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4.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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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중지 행정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중지 행정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세 번째로 발생한 피해자 사망으로 관계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지인은 퇴근 후 A씨의 집에 갔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접수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었고 이후 2021년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로 전체 60세대 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과 이달 14일에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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