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자 안내문 발송···자진 납부 독려
의정부시, 체납자 안내문 발송···자진 납부 독려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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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3일 체납자 24,208명(체납액 133억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체납 안내문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납 건수,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개인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ARS,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나 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독려하며 성실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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