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4.17 1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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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야영 ·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주차장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사진제공=맹성규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은 지난 14 일 공영주차장 내 차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 차박족 ’ 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영주차장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 쓰레기 ·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형태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 불법 차박 캠핑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 · 취사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방지하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차장을 본래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맹 의원은 “ 캠핑 등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은 중요하지만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 며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서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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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2024-03-12 23:41:35
주차장에서 텐트 치고 야영 하거나 불 피우는 따위는 규제해야 하겠지만
차내에서 음식 먹거나 잠자는 거 까지 막겠다면 니들이 바로 공산당 아니냐?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못하게 틀어 막기부터 하는 이런 자들이 더 이상 국회 뱃찌를 달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