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금융위기 차단 위한 예금 전액 보호법 발의
이성만 의원, 금융위기 차단 위한 예금 전액 보호법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4.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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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은행 파산사태 , 정부의 예금 전액 보증 조치로 위기 확산 차단
- 개정안 , 중대한 금융위기 초래 우려 있으면 한도 상관없이 예금 전액 보호 내용 담아
- 이성만 “ 위기 시 , 정부 적극 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 조기 진화해야 ”
사진제공=이성만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 미국이 예금보험제도의 예외 조항을 활용, 실리콘밸리은행 (SVB)·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사태를 조기 진화한 것처럼 우리도 해당 조항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은 중대한 금융위기 위험이 있을 경우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보험제도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5 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을 통해 최대 25 만달러까지 보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은행 연쇄 파산사태에서 美 정부는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급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고 , 이 같은 대응으로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

美 연방예금보험법에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한도를 초과한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분초를 다투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뱅크런과 금융기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 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응을 참고, 우리 제도를 보완해 금융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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