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겪어보지 않은 자 말하지 말라
[덕암칼럼] 겪어보지 않은 자 말하지 말라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4.20 08: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필자가 약 2년 전부터 시작된 부모님 간병과정에서 보고들은 것 중 몇 가지를 나열하자면 이 세상 어떤 것이든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두닦이도 손님 구두를 찍어오는 일명찍새가 있었고 노동계도 누군가는 군림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고액의 활동비와 놀고먹는 황제노조의 자리에 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판을 한다면 놀고먹는 사람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는 없을까.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면 슬슬 나열해볼까. 괜히 건드려 봐야 먼지만 날 뿐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이쯤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연로해짐이 당연한 것이고 연약한 몸으로 과거 날고 길때의 얘기를 해 봐야 뭘 할 것인가.

경로당에 가보면 한때 금송아지 들여놓지 않은 사람 없고 파란만장한 무용담이 없는 사람이 없다. 오죽하면 은퇴 후에도 군복 입고 단체를 만들어 급여도 없는 봉사를 하고 정치인들은 한번 잡았던 관직일 뿐이지만 퇴임 후에도 직책을 불러줘야 좋아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잖은 사람이 그러하단 뜻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먹이사슬의 구조 중에 최근 모 언론이 보도한 요양병원의 이모저모가 공감돼 몇 자 쓴다. 훗날 독자들도 부모님 모시다가 겪게 될 경우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부모님 모실 정도면 지금 세상에는 대단한 것이고 10년 후에는 이혼을 각오할 미친 짓이며 20년 후에는 부모가 알아서 사라져 줄 시대가 올 것이다. 먼저 요양병원이 생존하는 방식은 수입이 시원찮은 노인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니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일부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금액도 700만 원 미만은 10%지만 그 이상이 되면 20%로 뛴다.

당연히 더 받으려는 환자는 병의 내역을 키우는데 동의할 것이고 이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100만원을 줄때는 이미 병원이 500만원 정도 받고 400만원 정도는 챙길 때 주는 것이다.

환자가 보험금 수령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병원은 진단만 잘 내리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2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행위로 처벌받은 병원을 본적은 거의 없다. 왜 그랬을까. 대놓고 비교하자면 보험금을 편법으로 훔치는 것과 같은데, 뒷돈 받은 환자가 공범이 되기에 실토할 일은 없을 것이고 막상 터지면 온갖 변명거리와 먹이사슬 구조처럼 나눠먹은 분야들이 침묵의 양으로 변하기에 적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무슨 수로 찾아낼까.

일부는 입원조차 하지 않으면서 입원 중으로 기록되는 일명 ‘나이롱 환자’도 있고 입원 대신 요양가료로 인한 합의금도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일부 주사는 보험사의 실비 처리가 안 되는 경우 값비싼 주사로 입력하고 저가 주사로 대신 놓는 등 의료계의 불법은 천태만상이지만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나 의료진이 아닌 이상 밝혀낼 방법이 없다.

암 환자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병의 깊이에 따라 거액의 의료비가 발생한다. 일단 암 환자가 발생하면 어지간한 집안은 기둥뿌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94년 급속한 고령화에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요양병원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설로 요양병원은 의료, 요양시설은 돌봄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민간 요양병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성행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의원보다 개원할 때 비용이 적게 들고 설립기준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2008년 본격적인 요양병원 개원이후 10년 동안 노인 인구는 47.7% 증가할 때 요양병원의 수는 109.4% 두 배, 병상 수는 257.9%가 넘었다.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병상수 72만 4천 여개 가운데 30% 이상이 요양병원 병상이다. 상황이 이러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요양병원에 비해 환자가 적은 것이고 당연히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대책으로는 병원이 환자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부족한 환자는 병원의 먹이사슬에 놓여있는 것이고 병원 또한 시설과 운영, 각종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유지할 방법으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대로 하자니 관련 세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고 이런 틈을 이용하여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사무장을 맡고 형식적으로 의료인을 원장으로 앉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의료에 대해 무식한 사람이 돈이 있다고 병원을 차린다면 의과대학이 왜 있으며 각종 의료법이 왜 존재할까.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 등의 요양병원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금액만 1조 7천 4백억원 가량으로 전체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의 절반이나 된다.

한번씩 대대적으로 단속할 때 잠시 수그리고 있다가 다시 활개 치는 사무장 병원,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간병인협회는 물론 약국, 의료기기 판매상, 위생용품 납품업체 등 온갖 사람들이 다양한 명분으로 환자의 아픔을 뜯어먹는 구조다.

마치 사자가 죽으면 하이에나부터 독수리, 벌레까지 모두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것처럼 노인이 어르신 대우를 받는 날도 이제 머지않았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도 빌빌대던 사람도 목욕탕 가면 모두가 똑같고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 똑같은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대·소변 받아내는 간병인이라도 구할 수 있지 몇 년 후면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간병인조차 높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모실 수 있는 미래가 머지않았다. 제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욕창이 생겨 저승사자가 왔다갔다 하는 악몽에 시달리는 최후의 모습에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 치지만 누군들 피해갈까, 아니면 버틴다고 안 가질까.

그나마 지금은 대·소변을 쌌네 안 쌌네 라고 조선족에게 말이라도 통하지 외국어 쓰는 간병인들에게 구박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세월이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필자의 예언이 제대로 적중했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ongjinsup1 2023-04-20 19:24:55
새삼 심각한 현실을 깨닫게됩니다ㆍ좋은 내용의 칼럼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