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 요금 조정...가정용 누진 요금 폐지 및 450원 단일화
부천시, 상수도 요금 조정...가정용 누진 요금 폐지 및 450원 단일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4.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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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고지분부터 반영
- 일반·대중탕·산업용 누진 단계는 연차적 폐지 후 단일요금제 추진
- 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 물이용부담금 추가 감면
부천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의 민생고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6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조정했다.(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의 민생고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6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조정했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의 민생고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6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조정했다.

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급수관 교체와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 일부를 현실화하게 됐다.

지난 2021년 상수도 요금 결산 결과 현실화율은 81.16%로 62억46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2020년에는 43억2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시는 가정용의 경우 누진 구간을 없애고 20톤 410원에서 30톤 초과 815원이던 요금을 450원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월 사용요금은 20톤 사용 시 약 800원 정도의 사용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상수도 요금은 5월 고지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현행 3단계의 요금 구간을 2단계로 조정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단일요금제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산업용은 2단계를 유지하다 2026년 이후에 요금단계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격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됐다. 또한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물이용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받게 됐다.

부천시 수도행정과 관계자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도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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