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부천시, 역곡춘의지구 내 보행자도로 특혜 제공 의혹
LH·부천시, 역곡춘의지구 내 보행자도로 특혜 제공 의혹
  • 박경천 기자 pgcark@hanmail.net
  • 승인 2023.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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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역곡춘의지구 계획도 (자료=부천시 제공) 

[경인매일=박경천기자]3기 신도시 부천 역곡춘의지구 개발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LH와 부천시가 제척지로 빠진 토지(전)를 자연녹지 구역을 가로지르면서까지 보행자도로를 접하도록 계획을 세워 토지 효용 가치를 높이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8년에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총 사업면적 66만㎡, 주택공급은 약 5만5000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7월경 착공 예정이다.

역곡춘의지구는 LH가 개발하고 부천시가 참여하는 곳으로 개발지구 내 역곡동 구역을 제외한 춘의동 구역은 부천시가 개발하게 된다.

개발계획 발표이후 LH와 부천시가 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토지주 O씨 소유 부천시 춘의동 277번지(1.717㎡.567평.전)는 제척지구로 제외되고 주변의 다른 농지는 단독택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토지는 계획 확정도면 단독택지 1구역내(사진 참조) 주변 토지이다.

개발계획이 발표 되기 이전부터 토지주 O씨 소유 토지에서 양봉을 했다는 K씨(55세.남)는 그곳에서 양봉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양봉을 하면서 들은 애기라고 하면서 임차해서 양봉과 농사를 지은 토지가 개발구역에서 제척지로 빠지고 난 뒤 단독택지  주변 자연녹지를 가로 질러 보행자도로 만들어져 위 토지 진입이 용이하게 된 것과 관련 특혜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특히 양봉을 같이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토지주가 벌도 키우지 않으면서 보상을 받기위해 벌통 몇 개만 자신의 앞으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발되는 구역안에 LPG충전소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충전소 부지에 보상,대토상담등을 하는 콘테이너 사무실까지 두고 있으며, 심지어 역곡춘의지구 개발대책위 사무 실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LH부천계양사업단과 부천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토지주 O씨는 "개발로 인해서 농지 활용이 어려워 부천시와 LH에 토지 수용은 물론 농지에 접하도록 도로를 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한 상태이며, 특혜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관련 LH 부천계양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해 농지(전)가 있으면 농사를 짓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부통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주가 수용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행자도로가 아닌 도로로 해주었을때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이뤄질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도로 3미터를 자연녹지를 가로질러 만들어지는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비단 이곳만 특혜를 주기위한 보행자통로가 개설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부천시 춘의동 277번지 토지(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된 것으로 토지주 O씨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개발계획 행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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