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시계획 결정 고시
동두천시, 도시계획 결정 고시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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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시행 안된 토지 보상협의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실시한다.

14일 시(市)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시청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 소유자와 보상내용을 협의한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토지주들이 많다”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보상협의를 원하는 토지주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되며, 등기부등본상 압류 및 저당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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