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진행
의정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진행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4.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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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1만 1천986호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올해 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은 –3.51%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영식 시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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