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H건설에 토지매입자금 대출한 저축은행 3곳 드러나...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H건설에 토지매입자금 대출한 저축은행 3곳 드러나...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3.04.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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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 H건설, 수사기관에 불법 투기 행위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관련 고소 예정
- H건설, 사업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건설 3사에 부동산승계(매매)약정서 체결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사업부지에 게시된 H 건설 측 현수막 [사진=경인매일]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사업부지에 게시된 H 건설 측 현수막 [사진=경인매일]

[경인매일=서인호기자] 최근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 관련 최근 연체 대출 잔액이 7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으로 7배 이상 확대됐고 대출 연체율이 9%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가 계속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소송과 관련된 H 건설의 '알박기의혹 토지매입' 자금 대부분 금액을 대출해준 저축은행 3곳이 밝혀져 부실 대출 의혹을 받고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토지주와 거주민들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S시행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는 원사업권자인 S사가 새로운 시행사 SC사와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SC사가 매매 계약 등 사업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권 양도자인 S사가 여러 이유를 핑계로 사업권을 양도를 미루자 양수자인 SC사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업권등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업권 등 양도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을 정상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원사업권자인 S사 대표 최 모 씨가 사업권을 인수한 SC시행사와 투자자들로부터 ‘사업권 다중매매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지난해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 종결이 예상됐다.<본지 2022년 12월 15일 보도>

하지만 SC사 회장 김 모 씨는 일명 '모델하우스 황제’로 불리는 H 건설이 원사업권자인 S사의 현 대표이사인 이 모 씨의 개인적인 사업권포기 확약서를 들먹이며 사업권을 주장하고 나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알박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H 건설 측이 알박기 목적으로 기존 매입가의 수 배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이중계약 형태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사업을 방해했고 결국에는 그 토지마저 금액을 부풀려 현재는 또 다른 건설사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 계약 상태에서 제3자에 매매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 등의 오류가 있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H 건설의 알박기 의혹 토지매입에 사용된 자금 수백억원중 Y저축은행(31억 원), M,H저축은행(110여억 원), H자산신탁(70억 원) 등에서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는 불확실한 사업에 수백억 원의 고액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의 저의와 부실 대출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H 건설은 물론 ‘알박기토지 매입자금’ 부정 대출 의혹이 있는 저축은행 등을 불법 투기 행위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H 건설의 불법적인 사업권 분쟁 유도로 PF지연, 도시계획시설 실효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매입에 응한 건설 3사에 대해 불법적인 토지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사업부지 내 부동산승계(매매)약정서를 작성한 S건설사, J사, I토건·건설 등 3사는 내용증명 답변을 통해 “SC사가 원사업권의 승계자라 하더라도 사업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의하여 그 권원을 모두 획득한 이후 당사 및 용인시 등 관련기관과 이해 당사인 등에게 그 권원을 증빙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의 지체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본지는 해당 사업부지의 재매도 · 매입에 대한 해당 관련자들에게 취재를 요청하고 관련 저축은행 3곳의 입장을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서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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