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정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4.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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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4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 5만1천992필지와 의견제출지가 19필지에 관한 결정 가격을 심의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표준지 6.74%, 하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6.51%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시청 또는 시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6월 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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