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시행…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시행…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4.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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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합동 대책 발표… 한시적 운영
- 6가지 조건 충족 시 매수권·임대지원
- 선보상·후구상 제외 "선례 남겨서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공공임대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다만 전셋집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여섯 가지 조건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셋집에 대한 경·공매 정지와 함께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우선 정부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별법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이같이 밝혔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총 여섯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단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또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매수 외의 방법도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공공임대한다. 만약 낙찰가격과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 비슷한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 이용시 거치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 인하 등을 제공한다. 또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면허세 면제와 함께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또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생계가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한다. 긴급복지 요건에 충족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대도시 거주 기준 월 40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 사태를 촉발한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 집주인이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해 경매로 낙찰받기 어려웠던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조세채권 안분'방안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숨진 '빌라왕' 김모씨 임차인들의 경우 김씨가 체납한 종부세 등 60여억원 때문에 경매 조차 진행이 쉽지 않았다. 만약 주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첫 10채에 대해 경매 대금이 전부 세금 반환에 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어 경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야당 측이 주장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는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우선 보상하고 추후 수사를 통해 임대인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주가조작과 같은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하고 환수해오는 일은 없었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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