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개소세 감면 혜택 (최대 440만원 → 700만원) 확대 추진
신동근 의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개소세 감면 혜택 (최대 440만원 → 700만원) 확대 추진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4.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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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신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직접적인 지원 필요”
사진제공=신동근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과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은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에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취득세 감면한도액(140만원)의 수준이 낮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별소비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최대 44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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