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4.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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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48만4천필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자] 화성시가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48만4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일사편리에서 가능하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 후 6월 27일 지가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계획이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9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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