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다
[덕암칼럼]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다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5.0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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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어제 올린 칼럼에서 필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한 바 있다.

일단은 법이 물렁해서 그런 것이고 가해자의 고급승용차나 향기로운 양주가 피해자의 피눈물이었다면 지금처럼 법망이 어쩌고 할 게 아니라 매우 엄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 선임에 대한 여지를 법적으로 근절하여 소수의 권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유명한 로펌이나 전관예우가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죄가 줄어들거나 아예 넘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일부 가해자들이 법을 함부로 아는 것이다. 단 먹고 살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관대해야한다.

법이 가진 자 중심으로 집행될 때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어 가는 것이며 모두에게 평등할 때 준법정신이 생기는 것이다. 가령 공개 태형을 가한다면 그래도 겁 없이 집 가지고 돈 장난을 칠 수 있을까.

매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다. 필자 또한 적어도 200번은 맞아보고 100번은 패본 경험자로서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교도소 앞에서 형량만 채우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이 감소하지 않는 것과 같다.

특히 먹고 자는 본능이 관여된 범죄는 안 죽을 만큼 곤장을 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대폭 줄어든다. 인권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피 땀 흘려 평생 모은 전세금을 갈취하는 범죄자에게는 인권보다 물리적인 매로 다스리는 게 방법이다.

그래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일에는 관대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국민의 먹고 자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진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발표가 피해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으로 비친다.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각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인데 가령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되면 각 주택에 조세를 고루 배분하는 형식이다.

빌라왕 김씨는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60억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으나 체납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는 피해자 200명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먼저 경매에 들어간 주택의 세입자도 일부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같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지’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구적인 대안은 아닌 것이다.

그동안은 특정 주택에 세금이 묶여있어 경매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과 설령 경매가 된다해도 세금을 먼저 공제하다 보니 세입자는 빈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된다. 사망한 건물주가 집이 많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대안인데 보유주택이 적다면 이마저도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세를 보이자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전세물건을 찾는 수요자, 즉 임차인들이 대폭 움츠리고 있는 추세다. 졸지에 정상적인 임대인의 시장이 위축된 것인데 한번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다시 풀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난 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해제로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여론에다 이번에 터진 빌라왕 전세사기가 병행되면서 거래량은 급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아파트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니 빌라나 연립의 주체인 서민층들의 가계부는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다.

가령 세종시는 아파트 거래가 97.9%인데 비해 전국적으로 빌라는 10%미만대로 나타났으니 전세 임대는 물론 매매가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몇 명의 빌라왕으로 인해 수많은 건물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분노와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생목숨을 끊었다. 벌써 3명 째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사기성이 짙은 계약을 맺은 고의적인 것과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만 그런 것이지 전체를 싸잡아 모두 사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 범죄의 단속 환경이 이럴진대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1인 가구가 늘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축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월세도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세다. 전세보증금은 등본에서 가압류나 근저당의 흔적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전세의 불안은 5월이후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5월부터 생길 작은 변화가 나비효과를 고려한 것인데 앞으로 공시지가는 낮아지고 시세가는 올라갈 경우 전세물량은 더더욱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와 공급, 당연히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중에 갭 투자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곳을 매입하는데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전세금을 매입가 보다 높게 받는 경우다.

이미 집 시세는 올랐고 투자금은 안전한 전세금으로 챙긴 이후다. 하지만 이런 집값 상승이 고공행진을 하면 다행이지만 2019년 12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9억원 초과 주택에 LTV 20% 적용, 15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가 이뤄지면서 갭 투자는 사실상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세상 모든 이치에 공짜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일을 안 하고 쉽게 돈을 번다면 누가 험한 일 하며 나름 정직하게 살까. 지금부터라도 표심을 잡기 위해 인원수 많은 단체의 손을 들어주다 국민적 저항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집은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어야 근본이 지켜지는 것이지 놀고 먹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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