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가구당 평균 7만원 줄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가구당 평균 7만원 줄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5.03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45%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뉴스핌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45%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45%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해 추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나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0%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에 비해서 8.9~47%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지난해 재산세를 19.8만원 낸 공시가격 2억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8억으로 하락하며 세액 11.6%가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재산세 63.9만원을 낸 공시가격 5억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4.2억으로 하락하며 세액 24.1%가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