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5.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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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스핌
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양형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수미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올해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과 함께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 정책보좌관인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씨와 경찰관 A씨의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한 2심 신고에서 박씨에게는 징역 7년을,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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