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시장 직 유지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시장 직 유지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5.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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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태경기자]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되나 이날 선고로 김 시장의 직은 유지하게 됐다.

앞선 3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며 김 시장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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